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4년06월28일 77번

[물류관련법규]
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?

  • ① 철도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②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
  • ③ 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10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
  • ④ 철도사업자가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
  •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
(정답률: 20%)

문제 해설

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"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"입니다. 이는 철도사업자가 처음에는 면허기준을 충족시켜 면허를 받았지만, 이후에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 이는 철도사업의 안전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, 철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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